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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건은 무조건 관세가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이 무조건 관세가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또한 15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물품자체의 관세가 0%인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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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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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를 해외에서 구매할때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들의 경우 위해식품목록이 존재합니다.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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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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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나라의 무역적자 어디서 나오는걸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 및 2023년의 무역적자 상황은 우리나라 수출 최대품목인 반도체수출의 부진과 최대 수출국가인 중국으로의 수출부진이 가장 큰 사유라고 보여집니다.다만, 2023년 하반기부터 무역적자의 상황이 개선되었고, 올해부터는 다시 무역수지 흑자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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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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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이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무역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가장 대표적으로 무역을 함으로 인해 수출의 측면에서는 국내시장뿐 아니라 더 넓은 해외시장의 진출기회가 생겨 더 많은 수익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수입의 측면에서는 외화유출이라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더 경쟁력있는 가격 또는 품질의 수입물품이 반입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소비자 후생이 증대된다는 이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은 송금결제방식이며 실무상으로는 T/T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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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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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의 변화와 미래 국제 경제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통적인 무역에서는 상품무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서비스, 컨텐츠 등 무형의 무역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최근 무역환경은 친환경무역,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신보호무역주의,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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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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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한 직구제품 판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으로는 관세 납부 후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타 국내법령상 자가사용을 이유로 수입요건 면제를 받고 수입하였다면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법 대상인데 자가사용의 경우 1대까지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를 판매하게 되면 안되는 것입니다.또한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국내법상 소득세 신고 등의 의무가 생길텐데 이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판매용 제품은 사업자통관을 통해 일반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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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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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포페이팅은 무엇을 말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포페이팅은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수출업체가 발행한 기한부어음을 포페이터가 무소구조건으로 할인 매입하는 금융기법을 말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120404586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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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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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세관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에 대한 측정방식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결국 국내산업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어느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를 정하는 작업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8%입니다.다만, 우리나라 기준 농산물 등의 경우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비교적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어있기도 합니다.다른 국가들도 산업의 비교우위 등을 고려하여 관세를 책정할텐데 당연히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대체적으로 선진국들에 비해 개발도상국들의 평균 관세율이 높게 형성되어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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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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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 배송완료 후 수출실적 자료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을 활용한 수출업무를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는 우리나라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대한 부분이며, 사업자 등록번호 및 세번부호에 대한 기재가 필요합니다.제37조(통관목록자료 전송) ①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전송 대상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자료"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실적 인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목록자료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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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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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제품과 포장상품은 관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는 HS CODE에 따라 달라지는데, 물론 벌크와 소매품의 HS CODE가 다른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HS CODE가 같습니다.다만, 벌크제품의 경우 특성상 같은물품이라도 소매품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으며, 관세는 가격*세율로 책정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낮게 설정되어 관세가 낮게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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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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