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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무역활동을 하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무역이라는 행위를 하였으며, 현대의 무역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이지만 과거에는 물물교환의 형태가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91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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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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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품 수입시에 알아야 될 문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아무래도 리스크가 일반적인 수입보다는 적다고 생각되며, 개인의 통관고유부호를 통해서 말그대로 구매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들도 자가사용에 따른 소액물품면세 및 수입요건 면제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무관련하여는 국세청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4&cntntsId=239004또한 실제 어떤 물품을 취급할지에 따라 통관진행사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아이템을 선정 후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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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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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를 맺고 계약이 안할수도 있지만 MOA는 계약서와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MOA는 Memorandum Of Agreemen의 약자로 '합의각서'를 의미합니다. MOU 과정에서 작성했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때문에 합의과정을 거쳐 작성되며, 세부조항이나 구체적인 이행사항 등이 구체화돼 계약을 맺었기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0237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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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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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구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제품에서 들어오는 특송통관제품들의 경우 미화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지만 해당 금액을 넘는다면 관세가 부과되며,상황에 따라 몇%의 관세가 부과될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FTA 적용, 무관세 품목 등), 큰 이슈사항이 없다면 간이세율이 적용되어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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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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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직구 시 관세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이기 때문에 관세부과대상이 됩니다.물품에 대한 관세는 품목의 HS CODE를 확인해야 정확하긴 하지만, 해당 금액정도라면 간이세율이 적용되어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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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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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번호 다른사람이 쓰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기 자신만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발급제한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자신의 이름으로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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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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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건은 판매하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제품들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일단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관세면제 및 수입요건의 면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일반통관절차에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수입이 이루어진 것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된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이를 판매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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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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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시 상품의 품질검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환경에서는 품질검사 및 품질에 대한 기준을 선적지기준으로 할지 도착지기준으로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수출자 입장에서의 품질검수는 일반적으로 제조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출고가 이루어진 뒤에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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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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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판매중인데, 관세가 할인 가격 기준일까요 아니면 정가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할인은 그 사안에 따라 적용가격이 과세가격이 될지 할인 전 가격이 과세가격이 될지에 대한 여부가 다릅니다.또한 해당 수출건의 경우 미국 관세청(CBP)의 판단영역이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할인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ㅇ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특정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즉,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의 실제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ㅇ 또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지만,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ㅇ 할인의 과세가격 적용여부는 통상적인 할인인지, 특정할인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며 할인가격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인가 아닌가의 최종적인 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민원인께서 제출한 자료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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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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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로 오고가는 비행기에 반려견 유골함을 기내반입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각 항공사별 규정이 상이하며, 유골함을 반입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실제 여행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어떠한 절차가 진행될지 문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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