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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선급사들의 역활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급인증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www.icscerti.com/?page_id=3368#tab-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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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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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브랜드 관련 소식들 어디서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으나, 해외직구 관련 커뮤니티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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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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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무역1조달러가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전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무역 1조달러를 항상 넘고 있으며, 연도별 수출입액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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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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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품목별 관세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모두 다릅니다.다만 기본적으로는 8%정도의 관세(의류나 신발의 경우 13%)가 붙습니다. 또한 부가세는 10%가 부과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를 할때 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미화 150달러 이내로 구입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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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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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할 때, 소비세를 확인하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비세의 경우 정확히 어떠한 것을 알 수 없으나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일반품목 기준 미화 150달러 이내로 수입되는 자가사용 용도의 수입물품은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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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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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의 수입품목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지만, 불법에 대한 의심이 드신다면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신고를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uvoice.mfds.go.kr/mai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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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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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후에 개인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 어떻게 세금신고 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사업자 통관 시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고 판매를 하는것은 크게 문제 없으며, 간이사업자 관련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해주셔야 할 것입니다.상대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국내 판매를 하는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파자마를 구매한 외국인이 외국(우즈베키스탄) 수출에 대한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부의 경우 수출의 업무까지 위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떠한 비즈니스모델로 거래를 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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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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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품을구해서 판매하려고하는데요ᆢ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및 관세율 등은 실제 어떤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입물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신 뒤 실제 통관절차를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인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geoje/cm/cntnts/cntntsView.do?mi=6602&cntntsId=8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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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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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이 배송도중 분실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분실이 되었다면 해당 특송사 또는 우체국 등에 문의를 하셔야할 것으로 보이며, 판매자의 과실이라면 이에 따른 환불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관세청의 답변 사례에는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가 외국에서 받은 우편물에 개장흔적이 있고, 내용물은 파손·분실 되었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나요?ㅇ 관세법 제2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0조에서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의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통관우체국은 세관공무원이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ㅇ 외국에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의 보관, 관리, 개·포장 및 배달은 우체국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우편물 파손(분실) 등에 대하여 항공우편은 국제우편물류센터(032-745-9733), 선편우편은 부산국제우체국(055-371-01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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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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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명품을 사와서 국내에서 되팔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을 활용하거나 개인적으로 해외직구를 하여 판매를 한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실제 물품을 구매하여 정식으로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고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합법적인 판매행위가 될 것입니다.다만, 통관 시 실제 구매가격에 관한 증빙 및 fta 특혜관세적용을 받는다면 이에 대한 적법성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 국내 판매시에는 이에 따른 국내법상 세금신고 절차(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등을 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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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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