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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을 하고싶습니다 바이어발굴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신문의 바이어발굴방법에 대한 기사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37&category=138&no=80346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바이어발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수출(해외역직구)의 경우도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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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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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녀올때 주류반입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제도가 존재합니다.면세범위 안이라면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술의 경우 다음의 면세한도가 존재합니다.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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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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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무에 대한 관부가세 부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에 대하여 수출입신고를 규정하지 데이터의 형태로 전자적전송 등의 방법으로 물품이 수출된다면 이는 수출신고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그 결과물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설계의 결과가 물품에 체화되고 이를 '생산지원받았다면, 추후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책정시 반영이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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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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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해외직구 관세 통관 질문, 관세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상 관세의 면제와 수입요건 등의 면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구매하기 때문입니다.또한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구매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중 하나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이 될 것입니다.구매대행을 하심에 따라서 귀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을 진행하는 부분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일단 귀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수입하고 이를 통해 판매를 한다는 것은 자가사용의 용도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개인의 통관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관세행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구매대행 등의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는 실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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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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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수출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일단 어떠한 물품을 어떠한 국가에 수출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정해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국가별로 식품수입에 대한 규정이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예를들어 베트남으로 식품수출을 하시고자 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8943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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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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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랑etd중 어떤게 출발신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용어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ETD, ETA는1. 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의 약자로서,. 출항예정일을 의미하고,2. ETA.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자로서 도착예정일을 의미합니다.결국 국제물품매매계약인 무역은 물리적 거리가 상당한 국가간 거래로서 어느 시점에 출발하고 어느시점에 도착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며 물류환경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자께서 문의하시는 도착시간에 관한 부분은 ETA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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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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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free time은 일반적으로 물류관련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중에서도 컨테이너 운송관련된 용어인데, "Free Time"이란 컨테이너를 항구에서 무료로 보관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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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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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물건 더치페이해서 친구랑 나눠 가지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데에는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구매해야만 관세의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각각 구매를 하는 것이 적법할 것입니다.다만, 일회성으로 4장 1세트짜리 교통카드를 구매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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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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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의 가격은 어떻게 설정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유의 가격정보는 우리나라의 오피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opinet.co.kr/gloptotSelect.do또한 원유의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결정될 것인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gscaltexmediahub.com/energy/energy-encyclopedia/video-international_oil_pric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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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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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PORTER, PRODUCER 가 다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3국이 거래에 개입하고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더라도 FTA적용은 가능합니다.아래는 관련하여 관세청의 답변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국 발행 송장 거래 시에도 협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권한 있는 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수출자란에 제3국의 수출자가 기재되어있더라도 동 증명서상에 한-미 FTA에 따른 거래당사자인 미국내 생산자와 우리나라 수입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있고, 해당물품의 미국내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것이 원산지증명서상으로 확인 가능 하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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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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