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가 되는 과정에서 교육훈련이 있나요?
관세사로 등록하기 전에 실무수습과정(기본교육 1개월, 현장교육 5개월)을 거치게 됩니다.물론 이전에도 관세사 합격 이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관세사들은 기본교육 1개월 과정이후 실무수습으로서 관세법인 등에 취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관세사 시험 합격을 위해 1차, 2차 시험으로 구성된 관세사 자격시험을 합격해야 하며, 관세사 시험은 매년 90명정도밖에 합격하지 못하는 시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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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무역 보복을 하던데,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나요?
WTO 협정상 구제방안으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발동 등이 존재합니다.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076우리나라는 국가간 통상분쟁을 미국처럼 보복의 형태로 적극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복관세, 기타 수입요건 강화 등 운영 등을 통해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자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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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1차 합격 3개월만에 가능한가요?
관세사 1차시험 합격을 3개월만에 하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됩니다.또한 관세사 시험에 들어가는 관세법 내국소비세법 등은 법학과에서 기존에 배우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본지식이 없는단계에서는 더욱 힘들며 보통 1차시험 합격을 위해 6개월정도는 준비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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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관세사가 되는 건가요?
관세사 합격 이후 관세법인 등에 취업이 가능합니다만 법적인 목적 상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 수습기간을 거칩니다.수습은 1개월 기본 교육과 5개월의 현장교육과정을 거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rcaa.or.kr/_Document/Intro/I10205V.aspx?MenuCode=I1020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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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고 나서 제일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수출에 관련된 지원사업 등을 확인하는 것은 꽤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예를들자면 수출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https://www.kosmes.or.kr/nsh/SH/SBI/SHSBI016M0.do사실 굉장히 여러가지 지원사업 등이 존재하여 여러가지 언급드리는 것은 힘들지만, 여러 수출관련 기관으로부터 여러가지 지원사업이 있으니 연초에 각 도/시 차원에서 진행하는 설명회 등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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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은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환적은 컨테이너 운송시장에서 운송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선사들의 노력에 따라 발전하여 온 것이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D%99%98%EC%A0%81-transhipment/아시아 내에서의 환적이 필요한 경우 부산항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각 항만들의 수익사업에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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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마우스2개 직구하였는데통관이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해외직구를 하면서 전파법 대상이된다면 1대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통관 진행과정상 이를 걸러내지 못하여 통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1대만 통관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2대인 것이 확인된다면 통관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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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IPI서비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B/L을 쓰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Interior Point Intermodal Service(IPI Service)는 서비스 운송인이 아시아지역 수출화물을 북미 내륙지역까지 연결하여 일관적으로 수송해주는 서비스 (반대방향 서비스 포함함)를 말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hippingnewsnet.com/tmdict/UserKeyView.php?Idx=109&cate=&P_URI=no%3D3039%26pagecnt%3D%26letter_no%3D%26start_num%3D%26search%3D%26keyword%3D복합운송방식으로서 Through B/L이 사용되며, 해당 통과선하증권은 최초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지고 발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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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 이름 주소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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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수입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상용어류 수입을 위해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검역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fqs.go.kr/hpmg/quar/actionImportExportQuarantineForm.do?menuId=M0000192아래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수입통관이 직접 어려운 경우 관세사 등의 통관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검역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검역 신청 (법 제27조, 시행규칙 제30조)1.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대리인 포함)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할 때에는 첨부서류를 우선 팩스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원본은 검사 당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가.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나.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 다만, 다음의 경우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28조)(1) 수산생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2)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을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3) 수산생물 파견검역을 실시한 경우(4)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5) 다음의 지정검역물인 경우 (시행규칙 별표 3의2)(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지정한 수산생물전염병 중 국내와 수출국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다음의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나) 이식용 뱀장어(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연구시설에서 시험·연구하는 제브라피쉬(6)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7) 외국 박람회 참가로 수입국에서 일정기간 전시 후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다.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라.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만 첨부)마.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바.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사.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아.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또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멸정위기종 등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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