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외국에서 택스 리펀을 받으려면 우리나라에 와서 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택스리펀제도는 해당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여행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 쇼핑 시 해당 국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우리나라 여행정보센터에서는 택스리펀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tourinfo.or.kr/v2/info/tax_02.asp택스리펀을 받았다는 사실을 관세청에 알린다라는 개념보다는 만약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택스리펀 받은 금액은 공제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납부의 사안이 있다면 택스리펀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3
0
0
해외에서 한국으로 수출 진행 방법 문의드립니다(FOB or EXW 조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하신 상황에서 다시 물품을 재수입하시려는 사안으로 보입니다.한국본사가 운송비용을 모두 부담한 뒤 물품을 수입하시려고 한다면 통관여부에 따라서 귀사가 재수입건에 대한 수입자로서 통관 등의 의무를 모두 수행하신다면 EXW조건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FCA조건을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다시 물품을 수입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수출나갔을때와 동일한 모델명, 중량 등의 정보를 기재하며 이에 따라 재수입면세 처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실제 통관관련 업무는 포워딩사 및 국내 관세사에 문의하시면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3
0
0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자 할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할때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될 것입니다.다만 수입물품에 따라 수입요건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증비용 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 물품을 미리 선점하고 있는 물품이 있는 경우 실제 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예를들어 먼저 수입하고 있는 업체가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물품을 현실적으로 수입하기 힘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3
0
0
세계무역 기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 는 역사상 가장 전세계적 자유무역의 발전에 이바지한 국제기구로서 평가 받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1. 다자간 무역협상의 틀 제공2.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 감독 및 DDA 등 신규 협상 주관 3. 무역 분쟁 해결 등이 있습니다.다만, 최근 미국의 분쟁해결 상소기구 상소위원 임명 반대의 이슈로 인해 그 역할이 축소되고 WTO에 대한 비판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3
0
0
텍스리펀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여행정보센터에서는 택스리펀 가능국가에 대한 정보와 유효기간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tourinfo.or.kr/v2/info/tax_03.asp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2
0
0
블루투스 무선헤드폰 다량 직구 통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전파법상 해외직구시 면제가 되는 것은 1대입니다.다만, KC인증이 이미 받아져있고, 이를 선인증자가 동의를 해주었다면 2대이상의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yellowcampus.tistory.com/5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oversea&no=79472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2
0
0
무역 금융에서CIS 가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CIS라는 용어는 CIS(Container Imbalance Surcharge)로 해당 비용은 컨테이너의 수출, 수입 시 수급 불균형을 보전하기위해 부가하는 금액으로 컨테이너수급조정할증료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 다음엔 지역으로서 독립국가연합(CIS, 구 소련 공화국들의 연합체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CIS에 대한 부분은 다시한번 상대방에게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2
0
0
자유무역지역의 물건은 모두 보세물품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물품들은 대부분 과세유예(보세)상태일 것이지만, 일부의 경우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안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1. 6. 15.> 1. 외국물품.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가. 삭제 <2021. 6. 15.> 나. 삭제 <2021. 6. 15.> 2.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나. 원재료,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 가. 국내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받을 것 나.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할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입주기업체에게 인도할 것<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입을 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21. 12. 28.> 1.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2.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나. 원재료(입주기업체가 수입신고하려는 원재료는 제외한다),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3.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자기가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생략>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2
0
0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만약 판매자가 국내의 통관절차 등도 모두 처리해준다면 그에 따라 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알아서 운송해서 가져가라라는 식이라면 직접 운송사를 섭외해야할 수도 있습니다.예를들어 고가의 장비가 꽤 크고 포장을 잘해야하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전문 운송사 등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관부가세는 물품에 따라 그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는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릅니다. 또한 일부 고가의 물품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부과되는 관세 등에 대한 정보나 물류에 관한 것은 포워딩사, 관세사 등에게 문의하여 업무를진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2
0
0
장비를 미얀마로 해상운송 할 예정인데 디젤오일탱크 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운송상의 이유로 생각됩니다.정확한 사안을 파악할 수 없으나 운송상의 무게 또는 위험성 등에 따른 요청으로 보입니다.실제 원인은 포워딩 업체측에 직접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2
0
0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