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의 경우에도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의약품은 자가사용의 기준이 존재하며 6병까지만 수입이 가능합니다.관련 규정상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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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무역을 하게 되었던것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91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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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통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가 급증하며 과거 마약의 밀수방식과는 다른 방식(특송을 통한 마약 반입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해외와의 공조 등을 통해 마약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나 모든 화물을 일일이 검사할 수 없으므로 빈틈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01081645017454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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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영양제 안에 이상한 알약 하나를 포함시킨다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과정에서 모든 제품들에 대한 검사를 꼼꼼히하는 것은 힘들 수 있겠으나, 불법적인 부분으로 특정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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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정식통관절차보다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특송통관의 진행과정에 대한 관세청 안내사항을 공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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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과 우리나라에서 파는 물품이동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국 둘다 외국에서 수입을 하여 판매를 하는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다만 해외직구는 해외시장에서의 판매목적으로 물품이 제조된 것을 국내로 직접 수입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국내시장의 판매를 목적으로 특정 수입자가 물품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된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등의 장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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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를 사려는데 직구가 가능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그리고 6병까지는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수입요건 면제)일단 모든 품목에 대한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해외직구시 해당 품목에 대한 커뮤니티 글들을 확인하는 것도 좋고, 아래의 사이트에서 추가확인도 가능합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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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 대부분의 기간동안 무역수지 흑자의 상황을 기록했지만 최근 물가상승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2022년, 2023년에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우리나라 1등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부진, 우리나라 1등의 수출국가인 중국으로의 수출부진 등이 이유로 꼽하고 있습니다.외화유출이 우려되었던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을 통한 외화획득 및 소비자후생증가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무역은 필요한 활동 중 하나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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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나 익스프레스는 어떻게 이리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관부가세문제가 어느정도 없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일단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마진을 보지 않고 공격적인 영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중국의 내수불황에 따른 판로 개척의 일환이기도 합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4/03/18/MEKBNJGUANHWPEAJN2L5NXNI4A/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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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살때 알타두터야 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유의사항은 너무나도 많은데, 일단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61894또한 음란물, 짝퉁 등의 경우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하며, 그밖에도 해외직구 불가물품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04&ccfNo=2&cciNo=2&cnpClsNo=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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