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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업자통관을 할 때 판매자에게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로 통관을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송서류(송장, B/L 등)입니다. 이는 국내 관세사 등에서 통관시에도 사용되는 서류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밖에 적지 못하는 상황이시라면, 실제 운송이 진행될때 특송사 등에 사업자통관대상임을 밝히고 사업자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사업자통관을 처음하신다면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고, 이는 관세사가 대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위임장 필요)실제 통관시 통관대행 관세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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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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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으로 수입되는 kpop 앨범 수입 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홍콩으로 수출되는 k-pop 앨범에 대한 수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k-pop 음반은 대부분 제8523.49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무역협회 k-stat의 자료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기준 9,959,000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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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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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직구한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려면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직구를 통해 개인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이나 우편을 통해 반입되는데, 대부분의 물품들은 목록통관 또는 우편물통관이 이루어져 간이한 절차로 수입됩니다. 이 경우 따로 통관절차에 대한 무엇인가를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적용배제 대상이라면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법인을 통해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거나 우편물 통관의 경우 직접 수입신고를 하거나 면세대상물품은 수취인의 자택으로 자동 배달되며, 통관대상 우편물은 통관절차를 이행해야만 수취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및 수입제한물품의 통관절차는 세관에서 통보하는 통관안내서를 참조하면 되는데, 직접 수입신고를 하거나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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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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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코텀즈별 단가견적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인코텀즈 규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즉 비용적인 측면을 보았을때 EXW이 가장 싼 조건이고 DDP가 가장 비싼조건입니다.DDP는 수출입통관에 대한 비용을 모두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대략적인 가격부담은 다음과 같으며 SELLER'S OBLIGATION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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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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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 2개 사면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전파법 등 수입요건 대상이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수입요건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전제라면, 한-미 FTA에 따른 미화 200달러 면세한도는 특송통관적용대상이 아니게 되어 적용받지 못하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세한도가 관세법상 면세한도인 미화 150달러로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관세 부과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각각 구매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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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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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직원들을 부를 땐 뭐라고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직까지도 세관반장님/계장님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는 정식 직급을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분들이시라면 '선생님'정도로 불러도 무방할 것이고 주무관님 정도로 부르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ㅏ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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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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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건을 살때 통관 번호는 왜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 통관 코드(PCC) 는 한국에서 통관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유 식별 번호 입니다.원래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통관이 가능하겠지만, 개인물품 반입 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안전한 대안을 제시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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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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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반출/입고시 허용가능한 금액,그리고 그 이상 반출/입고시 해야하는 신고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출입국시 금액에 따라 외환신고가 의무화되어있는데,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외환반출입신고를 해야합니다.꽤 오랫동안 이어져온 제도인데, 상향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겟지만 최근 외환거래에 대한 여러가지 규제가 철폐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1만불에 대한 기준이 바뀔지 어떻게 바뀔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8&cntntsId=28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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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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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배는 평균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선의 평균운항속도는 그떄그때 다르게 운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평균 항해속도는 13.8노트였다고 합니다. 감속 운항은 운임 방어를 위해 자주 택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공급량 과잉에 점점 느려지는 컨테이너선>https://www.tradlinx.com/blog/market-trend/%EA%B3%B5%EA%B8%89%EB%9F%89-%EA%B3%BC%EC%9E%89%EC%97%90-%EC%A0%90%EC%A0%90-%EB%8A%90%EB%A0%A4%EC%A7%80%EB%8A%94-%EC%BB%A8%ED%85%8C%EC%9D%B4%EB%84%88%EC%84%A0/13.8노트는 평균 25.5km 정도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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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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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장갑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골프장갑의 경우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되지만 대부분 라벨봉제 원산지표시방법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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