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직구한 물건이 짝퉁이면 통관에서 잡아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반입을 최소화하고자 항상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사 및 통관보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짝퉁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9975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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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임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파나마, 수에즈 운하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또한 코로나-19의 상황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물동량 감소를 예상한 선사에서 선복을 줄여버리면서 해상운임이 엄청나게 상승한 바도 있습니다.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7. 해상운임의 결정요소▲항해요소 : 항해거리로, 소요 연료와 항해기간에 비례한다.▲항만사정 : 항만의 시설 등 제반여건에 의해 적-양기간이 증감한다.▲적-양조건 : 특별경비등에 소요되는 할증비용▲보험조건 : 항로가 보험할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위험물 : 안정등의 요구가따름으로 할증요금이 발생하는 경우▲용적 : 용적을 필요로 화물에 적용 ▲기타출처 : 물류신문(https://www.klnews.co.kr)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59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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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안의 화물은 모두 전수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검사건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하는 검사관련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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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과 개인통관의차이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세금(관세)는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 그리고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따라서 실제 수입을 진행할 물품을 정하신 뒤 관세법인 등에 통관을 의뢰하여 예상 세액 등을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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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많이 수출을 진행하는 물품은 반도체입니다.그 이외에도 석유화학제품이나 자동차 등도 수출 효자 품목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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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용소비 심사 단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통관심사단계로 확인되는데, 실무적으로 신고내역상 문제가 없다면 순차적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니 너무 심려치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업무 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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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바이오 제품 미국에서 FTA승인시 전세계 수출이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가 아닌 FDA승인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관련 내용이 간단히 정리되어있는 동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o8EwoxJ-JL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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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으로 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과의 수입금지는 식물방역법령에 따른 병충해 유입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우리나라에 수입이 금지되어있는 물품들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각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금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는 각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수입금지에 관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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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국 구매 사이트가 많이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환불이나 교환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가장 불편한 점 중 하나가 C/S, A/S, 반품 등의 이슈가 있을 것입니다.무서운점은 최근 우리나라에 무섭게 진입하고 있는 알리, 테무 등은 이러한 부분도 신경쓰고 있다는 것입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D6N8M9A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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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을 할때마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건건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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