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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하나인데 Advising Bank,Afloat goods,Aframax 이용어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dvising Bank은 통지은행을 말하는데, 신용장 거래에서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을 의미합니다.Afloat goods는 기적화물을 말하는데, 화물이 운송도중에 매매되는 화물을 말하게 됩니다.Aframax는 원유의 수송을 하는데 있어서 AFRA(Average Freight Rate Assessment)MAX입니다.이는 운임•선가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사이즈란 뜻으로 8~11만 톤급 유조선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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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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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어떻게 시작해야하는거예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문의주시고 있는데, 너무나도 포괄적인 질문이라 답변을 받으시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일단 수출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무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물품을 판매할지 즉, 아이템선정에 대한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제품을 어떻게 판매할지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야 할텐데 어떠한 물품을 어떠한 국가에 판매할지 확인하여 해외거래처를 탐색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뒤에는 거래의 제의를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수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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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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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하나인것 같네요 Bonded goods,Block Time,Beneficial owner 이무역용어가 무슨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onded goods는 보세물품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물품으로 따진다면 아직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의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Block Time은 항공기가 비행을 목적으로 출발공항에서 움직이기 시작( Ramp-out )해서부터 다음 목적지에 착륙하여 완전히 정지( Ramp-in )할 때까지의 소요시간을 말합니다.Beneficial owner는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 소유자를 뜻하는데, 수익적 소유자는“법적·형식적 소유자(legal owner)”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 실질적·경제적 처분권(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권 등)을 가지며 그와 관련된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즉, 당해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 되는 경제적 소유자(Economic Owner)를 의미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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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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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도 수출실적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접수출의 경우에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출실적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 수출하지 않는 다음의 거래의 경우에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해당 내용에 따른 공급의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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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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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 NZBN/ VAT No 무슨뜻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혹시 호주와 뉴질랜드의 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ABN이나 NZBN이라는 용어를 접하셨다면 ABN은 Australian Business Number의 약자이고 NZBN은 New Zealand Business Number의 약자가 됩니다.호주나 뉴질랜드에서의 사업자번호 등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VAT NO.는 부가가치세 식별번호로서 우리나라는 해당 제도를 운영하지 않지만 EU 등의 경우 VAT NO.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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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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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 용어인것 같내요 Bridge Crane,Bulk cargo,Broken space 이물류용어는 어떤 내용을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ridge Crane는 크레인의 일종으로 다리형 크레인을 말합니다. 석탄ㆍ광석 따위의 저장소나 조선소의 건조 선거(船渠) 따위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다리 모양으로 된 큰 크레인을 말합니다.벌크화물(bulk cargo)이란 곡물류, 석탄, 광석, 유황, 목재, 갱목, 신탄 등과 같이 포장하지 않고 입자나 분말상태 그대로 선박에 싣는 화물을 말하는데, 포장을 하기 용이하지 않은 물품들이 대량으로 거래되면서 부르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Broken Space(공적)는 화물사이 또는 화물과 선체사이 화물을 적재할 수 없는 공간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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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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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 수입, 검사 걸렸을때 검사장소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CL화물의 경우 수입통관 시 컨테이너를 개장하지 않고 CY에서 통관되어 국내 반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만, 검사대상에선정되는 경우 CFS 등 창고로 이동하여 컨테이너를 개장하고 검사를 진행합니다."부두직통관"이라 함은 화물 전부가 1명인 화주의 컨테이너로 반입된 화물로써 부두 내에서 통관절차 및 검사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검사대상에 선정되면 검사절차가 가능한 곳으로 이송이 필요한 것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0조의2(부두직통관 검사) ① 수입화주 또는 수입화주로부터 화물의 보관·관리를 위탁받은 부두운영사(이하 "부두운영사"라 한다) 등은 부두직통관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해당 컨테이너를 부두통관장에서 세관검사장 등 검사가 가능한 장소로 이송해야 한다.② 세관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부두운영사 등에게 컨테이너 개장 및 검사대상 화물 적출을 위한 작업자의 배치와 장비의 확보 등 검사준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두운영사 등은 세관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부두운영사 등은 검사가 완료된 경우 세관장의 지시에 따라 적출된 화물을 컨테이너에 다시 적입하여 부두통관장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31조(검사절차 등) ① 세관장은 물품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검사준비 사항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신고인 및 장치장소 관리인에게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계획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검사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때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참여신청(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참여를 신청 받은 세관장은 검사일시와 장소를 적은 같은 항에 따른 검사참여신청(통보)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④ 세관장은 물품검사를 할 때 수입화주 또는 수입화주로부터 화물의 보관·관리를 위탁받은 장치장소 관리인(이하 "장치장소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검사준비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준비 완료 여부에 따라 검사의 순서를 조정하는 등 그 준비가 완료된 때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2. 검사대상 물품의 포장을 열고 다시 포장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배치3.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준비가 완료된 경우 장치장소의 관리인이나 그를 대리하는 소속종사자의 협조(물품의 포장상태 및 내용물품의 파손여부 등을 확인) 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장치장소의 관리인이나 그를 대리하는 소속종사자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 수입화주나 신고인(그 소속 종사자를 포함한다)에게 검사참여하도록 검사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할 수 있다.⑥ 세관장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준비 또는 협조가 어려워 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물품검사를 할 수 있다.1. 지정보세구역 등 세관장이 지정하는 검사 가능 장소로 보세운송 등을 하여 검사2. 신고취하 후 검사가 가능한 보세구역(화주 소재지 보세구역 외 장치장을 포함한다)으로 보세운송한 후 도착지 보세구역 관할세관에 다시 수입 신고하여 검사⑦ 검사자는 장치장소 관리인의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준비 또는 협조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화물담당부서에 통보한다.⑧ 신고인은 물품을 검사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⑨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 제246조의2에 따른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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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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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관용어인것 같네요 Air Consolidator,Alongside delivery,Assorting 이용어들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r Consolidator는 항공화물 혼재업자(Consolidator: Air Freight Forwarder)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Alongside delivery는 수하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하역업자에 의뢰하여 직접 선측에서 화물을 인수하는 양하하역의 형태를 말하며 자가인수라고도 말합니다.Assorting는 분류를 말하는데 물류환경에서의 분류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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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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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 비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순 통관으로만 범위를 축소하게 된다면, 통관에 관한 관세 외에 부가가치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이 추가적으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수입요건에 관한 검역비용 및 대행수수료 등이 나올 수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한 통관의뢰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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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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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통관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 따르면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검사선별은 수입업체의 우범도 등을 하지만 해당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어있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물품의 종류나 가치, 출처등에 따라 세관의 검사에 선별되고 추가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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