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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로 출국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관련 규정 개정으로 면세한도인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 면제가 이루어졌습니다.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①‘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②‘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 운영하게 되는데,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해 입국하고, 면세범위($800) 초과 물품, $10,000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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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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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입을 하지 못하거나 위법인 물건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무역이 불가능한 물품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음란물, 짝퉁 등의 물품이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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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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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도 중국에서 배 출항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의 국경절에는 일부 운항 스케쥴의 운행중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모든 날짜에 운항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일자에만 운항중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올해의 스케쥴 또한 그러할 수 있는데, 이는 각 항구별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이며, 실제 운항에 관한 내용은 포워딩업체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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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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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해오는 품목 중 세금이 많이 붙는 상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며 대부분 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지만 농산물의 일반품목에 비해 관세가 높은 편입니다.그 중 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 중 하나인 제0714호는 매니옥(manioc)·칡뿌리·살렙(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塊莖)[얇게 썬 것이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한 것·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이 분류되는데 그 중 매니옥은 WTO 협정관세 미추천세율이 887.4%입니다.그 외에도 녹차 513.6% 쌀 684% 등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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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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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은 한국처럼 다른물품으로 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성인용품을 해외직구로 구매 시 어떠한 방식으로 품명이 작성되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기본적으로 해외직구 시 품명은 실제 물품과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른 품명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또한 리얼돌 등 성인용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합니다.관세청은 리얼돌 등의 수입통관을 원래 금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일부 허용하면서 관세청은 미성년과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온열·음성·마사지 등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전기 제품 기능이 있는 리얼돌은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 리얼돌 통관 보류 취소 소송에서 관세청이 승소했고, 미국·영국·호주 등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을 규제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60281000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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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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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운송 후 대급 지급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무처리에 관한 부분은 전문가인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상황에서 귀사의 귀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귀책이 실제로 있고 이를 받아주기로 하였다면 이를 따로 인보이스에서 물건을 공제하는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에 실제 수출시의 귀책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할 것입니다.보통 수출자들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는 5달러짜리 물품 a를 100개 판매한다면 500달러의 인보이스가 작성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운임을 누가 부담할지는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그런데 이것에 대해 만약 귀책있는 사유가 있다면 물품을 송부하면서 발생하는 항공운임 등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형식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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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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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프리타임 DET DEM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emurrage charge는 체선료를 Detention charge는 지체료를 말합니다.Demurrage는 선사에서 청구하는 비용으로 컨테이너가 선사와 약정한 일자(Free Time)이 지난 이후에도 항구나 철도 CY에 남아있으면 해당컨테이너가 반납될때까지 나오는 비용입니다.Detention은 컨테이너를 FREE TIME 내에 CY에 반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프리타임은 선사가 자신의 배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자산 중 하나인 컨테이너를 일정 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기간을 말합니다.프리타임의 적용기준 및 기간은 선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실제 수출입시 DET, DEM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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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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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류 면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이 원칙이지만,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는 일정 면세한도를 두고 있습니다.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한데 술의 경우 해당 면세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면세한도를 두고 있습니다.술의 경우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게 됩니다.외국이나 출국장·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는 기본면세와 별도로 면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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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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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 가능성 과 원산지 증명 및 미국 관세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수출할떄의 관세실익이 존재해야 할 것인데 미국내 제3802.10호의 경우 4.8%의 기본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한-미 FTA를 적용하면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관세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그렇다면 한국산 판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HS CODE 제3802.10호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원재료가 3801.90-0000에 해당되고 다른 원재료가 HS CODE 제380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산 판정이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체계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통해 작성이 가능합니다.(BOM, 제조공정도 등 필요)미국 수입요건여부는 해당 국가의 통관 전문가를 통해 다시 한번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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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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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ABS Travel luggage 여행용 캐리어 수입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래의 캡쳐상 내용은 베트남에서의 활게 수입에 관한 부분으로 문의하신 ABS Travel luggage 여행용 캐리어에 대한 수입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ABS로 만들어진 여행가방의 경우 HS CODE 제4202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입요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아래의 내용과 같은 검역관련 규정은 필요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제출되어야 하며,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 등 운송서류, 운임인보이스 등의 서류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통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시다면 통관 진행은 관세사를 통한 대행업무를 맡기심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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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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