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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와 무역과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공회의소법에 따르면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상공회의소에서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무역관련 업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가 있을 것이며, 비특혜 또는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대한상공희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진행합니다.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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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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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를 상대로 무역을 하다가 법적인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법적인 분쟁이 생기셨다면, 국가기관 등에서 무료상담으로서 도움을 받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판관할지 등의 무역관련 전문가(국제무역 전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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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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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업무수행을 위한 승선”이라 함은 승무원가족 등 이외의 자가 입출항절차, 물품의 하역, 용역의 제공·수리 등을 위하여 외국무역선에 승선하는 것을 말한다. "상시승선”이란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된 업체의 임·직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무역선에 빈번히 승선하는 것을 말한다.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2조(업무목적 승선신고) ① 업무수행 목적으로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세관장(감시담당 세관 공무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회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자 3.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승선하려고 하는 자 ② 세관장은 수출용 선박을 제조하는 선박제조회사(협력업체를 포함)의 직원이 자사에서 제조 중인 선박의 마무리 작업 등을 위하여 해당 선박의 수출신고수리 이후 출항 전까지의 기간 동안 승선하려는 때에는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제조회사 명의로 승선 전에 일괄하여 승선신고하게 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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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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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국 수입품들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과 품목별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종가관세 체계를 활용한 관세부과 방식이 대부분입니다.관세율은 품목별로 존재하는 HS CODE(품목분류번호)를 활용하게 되며, HS CODE에 대한 검색은 관세청의 관세법령정보포털 등을 활용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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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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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출품중 반도체가 1위인데, 전체 수출품중 대략 %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 HS CODE 4단위 기준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약 16.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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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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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원산지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용어사용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오나 FTA와 같은 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받아 기본관세에 비해 낮은 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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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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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의류 구매 후 직접 운반하여 국내 공항 입국 시 세관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휴대품"이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출입국시에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이하 "미검수하물"이라 한다)을 말합니다.또한 "여행자"란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기 또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자를 말합니다.우리나라는 여행자 휴대품면세를 미화 800달러까지 인정하고 있지만, 실무적인 내용을 떠나 사업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정식 수입통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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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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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이렇게 구분짓던데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항은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됩니다.해양수산부에서는 무역항과 연안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는 무역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고 합니다.① 국가관리무역항 : 국내외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 산업단지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020년 1월 기준) 국가관리무역항 14개 항 : 인천, 경인, 평택 · 당진, 대산, 군산, 장항, 목포, 광양, 여수, 마산, 부산, 울산, 포항, 동해 · 묵호② 지방관리무역항 :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 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020년 1월 기준) 지방관리무역항 17개 항 : 서울, 태안, 보령, 완도, 제주, 서귀포, 진해, 고현, 장승포, 통영, 삼천포, 옥포, 하동, 삼척, 호산, 옥계, 속초출처 : 해양수산 용어사전제공처 : 해양수산부연안항은 국내 다른 항만의 화물을 실은 선박들을 취급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선박의 출입, 여객의 승·하선,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모든 항만의 시설을 갖추었지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일컫는데요. 주로, 국민 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 연안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이용한답니다.연안항도 무역항과 같이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구분되는데요.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연안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분류한답니다.① 국가관리연안항 :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020년 1월 기준) 국가관리연안항 11개 항 : 용기포, 연평도, 상왕등도, 흑산도, 가거항리, 거문도, 국도, 후포, 울릉, 추자, 화순② 지방관리연안항 :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020년 1월 기준) 지방관리연안항 18개 항 : 대천, 비인, 송공, 홍도, 진도, 땅끝, 화흥포, 신마, 녹동신, 나로도, 중화, 부산남, 구룡포, 강구, 주문진, 애월, 한림, 성산포출처 : 해양수산 용어사전제공처 : 해양수산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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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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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 수입 각각순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1~3위는 중국, 미국, 베트남 순이며, 최대 수입국은 중국, 미국, 일본 순입니다.품목으로는 최대 수출품목으로는 석유화학 제품, 반도체, 자동차가 있으며, 수입품목으로는 석유 등 에너지자원과,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제조장비 등이 존재합니다.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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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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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조건에는 어떤게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는 3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준은 FOB, CIF와 같은 것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세션발표상 인코텀즈 2020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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