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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최락훈 전문가
가호손해사정 대표
Q.  차선변경 교통사고에서 상대가 과실인정을 안해서 분심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분심위를 가서 무조건 과실이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분심위를 가더라도 무과실이라 판단하는 사고건은 위원회에서 무과실 나오는 사례들도 많습니다.과실이 적용이 된다고하면 위원회에서 일부과실 의견이 적용된 것입니다.
Q.  교통사고에서 8:2에서 제가 2로 과실이 잡힐 경우... 대인이나 대물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 상대가 과실이 8이고 제가 2라면 상대 8이 가지는 핸디캡이 있을까요??-> 과실이 많으면 수리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됩니다. 만약 대물에서 렌트비 포함 상대 수리비 300, 제 수리비 200 일 경우2. 과실 8:2는 어떤 차이가 될까요??-> 말그대로 과실만큼만 산정이 됩니다. 우리보험사에서는 60만원만 보상을 상대에게 해주게 되고, 선생님 차에대해서는 200만원 곱하기 20% 즉 40만원만 자차처리를 하는데 이때 자기부담금 20만원 납부하시면 최종 20만원만 자차처리가 되는 것입니다.만약 대인에서 상대방이 치료비에 쓴 금액 500과 제 치료비 500일 경우3. 과실 8:2는 어떤 차이가 될까요??-> 상대방은 80%만큼 치료비 및 과실상계가되는 것이고 선생님은 20%만큼만 상계처리가 됩니다.4. 대인, 대물이 이미 서로 걸린 이상 보험료는 무조건 오르고 사고차가 되는 건가요??-> 사고가 발생하시면 보험료는 건수할증은 최소적용됩니다. 200만원 안넘으시면 물적할증은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5. 만약 상대가 과실 8일 경우 상대가 대물수리에 쓰는 비용이나 대인치료를 많이 쓰는 경우 과실 8인 상대가 가지는 핸디캡은 없는 걸까요??-> 대물은 수리비에 대한 과실분만큼만 딱 진행이되지만, 대인은 상대방이 치료를 많이 받으면 경상환자라고하면 책임보험 초과되는 치료비에대해서는 본인과실만큼 자비로 부담하거나 본인 보험으로 한번더 처리해야합니다
Q.  따릉이 이용권을 구매하면 자등으로 보험에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따릉이를 이용하시게 되면 별도로 따릉이에 다시 요청하셔서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셔도,빌릴 때 자동으로 보험가입이 됩니다.담보내용은 따릉이관련 보험계약사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Q.  초등학교 수업시간 중 다칠 경우 학교내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보험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네 학교내 보험 확인하셔서 처리도 가능하시고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실비는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골진진단비 등 정액담보에 대한 것은 개인이 가입하신것에 대해서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른나라에서도 보험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나라에도 당연히 보험은 존재합니다.우리나라에 있는 보험회사 중에서도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인보험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외국은 재물쪽이 더 많이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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