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에서 8:2에서 제가 2로 과실이 잡힐 경우... 대인이나 대물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 상대가 과실이 8이고 제가 2라면 상대 8이 가지는 핸디캡이 있을까요??-> 과실이 많으면 수리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됩니다. 만약 대물에서 렌트비 포함 상대 수리비 300, 제 수리비 200 일 경우2. 과실 8:2는 어떤 차이가 될까요??-> 말그대로 과실만큼만 산정이 됩니다. 우리보험사에서는 60만원만 보상을 상대에게 해주게 되고, 선생님 차에대해서는 200만원 곱하기 20% 즉 40만원만 자차처리를 하는데 이때 자기부담금 20만원 납부하시면 최종 20만원만 자차처리가 되는 것입니다.만약 대인에서 상대방이 치료비에 쓴 금액 500과 제 치료비 500일 경우3. 과실 8:2는 어떤 차이가 될까요??-> 상대방은 80%만큼 치료비 및 과실상계가되는 것이고 선생님은 20%만큼만 상계처리가 됩니다.4. 대인, 대물이 이미 서로 걸린 이상 보험료는 무조건 오르고 사고차가 되는 건가요??-> 사고가 발생하시면 보험료는 건수할증은 최소적용됩니다. 200만원 안넘으시면 물적할증은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5. 만약 상대가 과실 8일 경우 상대가 대물수리에 쓰는 비용이나 대인치료를 많이 쓰는 경우 과실 8인 상대가 가지는 핸디캡은 없는 걸까요??-> 대물은 수리비에 대한 과실분만큼만 딱 진행이되지만, 대인은 상대방이 치료를 많이 받으면 경상환자라고하면 책임보험 초과되는 치료비에대해서는 본인과실만큼 자비로 부담하거나 본인 보험으로 한번더 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