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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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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사고접수번호 상대방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나서 시간이 지나보니 아파서 병원가려고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시네요.우선 대물은 접수하셨다고 하니 접수번호가 있을 것 입니다.아마 지금 상황으로는 대인접수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시는데요,대인접수가 되어있지 않는다고하면 병원에다가 접수번호를 이야기 하시더라도 접수번호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대인접수를 요청하시고 접수가 되면 해당 접수번호로 치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방 현장출동 직원분께 이야기를 하시거나 평일에 대물담당자에게 요청하시거나 콜센터 통해서든 우선 대인접수가 되어야 병원을 가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대인접수가 되지않은 상황에서 먼저 선 치료를 하시려면 먼저 개인자비로 치료를 하시거나 내가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지불보증받아서 치료를 하셔야합니다~!
5일 전 작성 됨
Q.
자동차 사고를 낸 노인들이 급발진을 주장할 때 그 급발진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급발진사고라고 하면 "차량이 급작스럽게 출발하여 나아가는 상태"를 말하며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엑셀을 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행이 되고있다는 뜻을 보통 의미합니다.실제로 차량의 결함인제 운전자의 오작동인지는 정확히는 브레이크쪽에 영상이 있지 않은 이상은 명확하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확인되기는 어려워보이는 것 같습니다
6일 전 작성 됨
Q.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이고 경찰에서 연락 왔는데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접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받게됩니다.병원에 경찰서제출용 진단서라 말씀하시면 되고 특별하게 기재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진단명과 진단주수만 나와 있으면 되십니다
6일 전 작성 됨
Q.
전동킥보드 타고 횡단 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 과실 비율과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사고로 인해 다치셨을 텐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선생님 우선은 정확한 과실은 영상 또는 사고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여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가 교차로라면 몇시방향인지 등 알아야합니다차량이 과실은 상대적으로 더 중하나 횡단보도 위 킥보드 주행은 불가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과실 감안 통상 30%내외로 나올것으로 예상되는 의견입니다.합의금의 경우에는 진단명 입원일수 등이 중요합니다. 만약 염좌라는 진단명인 경우에는 대부분 향후치료비로만 합의를 해야합니다. 금액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라 의료자료들을 보고 개별검토 되어야해서 임의적으로 알려드릴수는 없습니다ㅠ
6일 전 작성 됨
Q.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동일증권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동일증권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동일증권으로 하신다고하면 설계사분 말씀처럼 사고로 인해 할증점수가 반영되큰것이 말 그대로 차량이 4대이시기 때문에 분할해서 적용이 들어갑니다.동일증권으로 안한다고해서 해당차량만 할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 기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A차량으로 사고가 나면 동일소유자인 B C D 차량도 같이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동일증권으로 하는 것이 사고시 할증부분에서 많이 유리합니다다만 동일증권으로 하는 경우 처음엔 각 보험의 시기들이 다를 수 있어 한번에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또한 단점은 모두 같은 보험사를 가입하여여해서 각각 저렴한 보험사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그렇지만 보험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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