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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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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6일 작성 됨
Q.
차 대 오토바이 골목길 사거리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할증 40프로 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40프로면 엄청 많이 올라가시는 것이에요할증은 지금 바로 예상할 수 없으며 추후 갱신하시기 한달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손해사정사 선임을 했다는 말은 대인관련해서 치료비랑 합의금이 많이 나간다는 말인것 같네요손해사정사 선임과 관계없이 대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입을 하시는게 더 손해일 가능성이 큽니다.저라도 보험처리하는 것으로 사고처리를 진행 할 것 같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오늘사고가나서 너무힘트네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나셨다고하면 운전자보험은 필수는 아닙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다릅니다.자동차보험이 있으시면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운전자보험은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이 발생한 경우에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비용 벌금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이미 사고가 나신경우에는 지금 운전자보험을 들어도 혜택은 불가합니다.그래도 앞으로 운전여부에서는 개인적으로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5년 2월 5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대처 좀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나셔서 많이 놀라셨죠, 우선은 사고형태로 보았을 때는 알고계신것처럼 과실이 일부 나오는 사고형태로 확인은 됩니다.다만 영상을 본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확인이 어렵지만 만약 차량이 거의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인지가 어려운상태에서 뒤늦게 차량이 출발한 상황이라면 우선은 무과실 주장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차량이 출고된지 5년초과가 되고 수리비가 중고시세의 20%가 넘지않는다면 과실여부상관없이 감가손해는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아마 대인으로 합의금을 받게되면 그걸로 충당은 일부할수는 있을것같네요선생님이 알고계신것처럼 이부분은 선택적으로 판단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으셔요교통비의 경우에는 택시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과실에따라서 렌트비의 35%가 교통비로 수리일수만큼 나오시게 됩니다.
2025년 2월 3일 작성 됨
Q.
자동차 보험 가입시 차량 소유자 일치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락훈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기명피보험자를 아버지로 설정하신 후 운전가신하신 부분을 기명1인추가로 아드님만 진행하셔도되고 자녀운전만 가능하게도 설정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기명1인만 운전하는 것보다는 보험료가 비쌉니다, 운전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계약기간은 짧지는 않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1년단위로 보통가입합니다기명1인운전을 제외하고도 가입가능한 보험사도 있으니 확인한번 해보셔요!
2025년 2월 2일 작성 됨
Q.
마트 주차장에서 누가 문콕을 하고 갔는데 이것도 뺑소니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에 신고하셔도 되긴합니다우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CCTV나 타차량 블랙박스 요청으로 인한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마트쪽에 문의해보시고 개인정보법으로 안된다고하시면 신고하셔서 경찰관님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 후 보험사에 접수해달라고 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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