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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웃는노루
그런대로웃는노루

자차 보험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상대방 과실 100프로 사고로 인해 제 차량에 수리비용이 약 250만원 발생하였는데 저의 자차 차량가액은 약 260만원, 대측 중고시세로는 약 180만원정도가 잡혀있다고 하여 초과되는 비용은 제가 납부하여야한다고 안내 받았고, 그게 아니면 가입한 자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을 진행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때 질문은 자차 보험으로 250만원이 지급된 후 상대측에서 250만원 그대로 받아올 수 있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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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가액이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차로 처리하시고 구상청구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며 자차 처리 후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중고시세랑 차량가액차이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실지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시네요

    우선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차로 통상 많이 처리합니다

    대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중고시세를 확인하고 수리를하는 경우에는 중고시세의 120-130프로 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자차가액이 훨씬 높으면 자차로 먼저 처리하고 보험사에 구상권처리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다만 자차보험사에서 구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중고시세까지 밖게 못받는 부분은 맞고 지차보험은 계약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라 자차보험사에서는 진행을 할 수 밖게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으로 250만원이 지급된 후 상대측에서 250만원 그대로 받아올 수 있는걸까요 ?

    : 이는 자차보험에서는 차량가액에 따라 보상이 되고, 대물의 경우에는 중고시세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으로 둘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액이 더 큰 자차로 선처리하심이 좋고,

    자차로 선처리한 보험사에서는 상대방보험사로부터는 중고시세만 환입이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못받았다하여 이로써 보험가입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