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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최락훈 전문가
가호손해사정 대표
Q.  자전거를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신호가 녹색불에 자전거 전용횡단보도가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차량이 자전거를 접촉했다고 하면 차량이 직진인지 우회전인지 여부에 따라서 과실은 달라질 것입니다.무조건 5:5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영상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자전거가 피해자로 나오게 됩니다.그리고 자전거랑 전기자전거랑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Q.  보험 상품을 팔 때 싼 보험을 팔면 돈을 적게 버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보험회사마다 지급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상품별로도 다릅니다!동일한 보험사 상품이라면 위 질문이라면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Q.  동시좌회전시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정확한 영상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교통사고는 단순히 후미를 추돌하는 형태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다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고의 원인행위가 어느차량에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도로상태를 봐야하는데 1,2차로 좌회전차로라고 하면 좌회전후에도 보통은 1차로차량은 1차로로 2차로 차량은 2차로로 진입하여야합니다.그래서 이번사고는 1차로 차량의 교차로내진로변경사고로 판단이 될 것같습니다. 정확한 진로변경시점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접촉부위를 최종적으로 감안한다고하면 우선 내용상으로는 과실은 8:2 (B차량 피해차량) +-10% 정도로 예상이 되는 의견입니다.
Q.  교통사고 과실이 보험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배상원칙에 따라 양차량의 차주는 나의 과실만큼만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고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대인의 경우에는 자배법근거해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줄수있는 조항은 있습니다.치료비의 경우에도 12-14경상환자와 11급 이상의 부상자의 경우에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과실비율은 대물에서는 수리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수리비는 최종 할증에 영향이 올수있습니다.단순히 과실이 적고 많음은 할증에 직접적인 영향은 가지 않지만 과실로 인한 수리비에 영향이 오기때문에 수리비가 물적할증기준금액 초과면 할증이 추가로 올라갑니다.
Q.  유병자 보험은 왜 보험비가 높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유병자보험은 기존에 질병이 있으신분들을 보험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기존 질병이 있으신분들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즉 보험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정상체고객분들보다 보험료가 비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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