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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펭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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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차 보험을 부모의 소유라도 자식만 운전하게 보험이 가능한가요?

자동차 보험 만기가 도래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아직 학생이라 명의 변경은 못 해주고 보험만 자식만 운전하게 해 주려고 하는데 가입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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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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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가 소유한 자동차 보험에 자녀를 운전자 범위에 포함하면 자녀도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을 운전자 범위 한정특약이라고 합니다.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자 범위를 가족으로 제한할 때 포함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등이 되겠습니다. 단 형제 자매는 가족의 범위에서 배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대표피보험자는 차량소유자만 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지분이 없다면 가족보험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실때 운전자 범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는것보다는 부모님 명의에 운전자 범위를 조정하여 가입하시는것이 더 저렴하게 가입가능하실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의 소유자인 부모님께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며서 운전범위를 가족한정으로 해서 자녀의 연령에 맞추던지 아니면 자녀만 운전한다면 자녀를 지정1인으로 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는 불가능 했지만 최근 운전범위를 설정하는 특약중에 자녀만 운전가능하게 할 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해당특약으로 가입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시 지정(특정) 1인 운전자 설정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자동차 보험에 자녀만 운전하도록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시 운전자 범위를 자녀로 한정할 수 있는 특약을 선택하면 되며 이 경우 보험료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운전 범위를 제한하면 사고 시 보상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잘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