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동차 보험을 부모의 소유라도 자식만 운전하게 보험이 가능한가요?
자동차 보험 만기가 도래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아직 학생이라 명의 변경은 못 해주고 보험만 자식만 운전하게 해 주려고 하는데 가입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가 소유한 자동차 보험에 자녀를 운전자 범위에 포함하면 자녀도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을 운전자 범위 한정특약이라고 합니다.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자 범위를 가족으로 제한할 때 포함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등이 되겠습니다. 단 형제 자매는 가족의 범위에서 배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대표피보험자는 차량소유자만 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지분이 없다면 가족보험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실때 운전자 범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는것보다는 부모님 명의에 운전자 범위를 조정하여 가입하시는것이 더 저렴하게 가입가능하실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의 소유자인 부모님께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며서 운전범위를 가족한정으로 해서 자녀의 연령에 맞추던지 아니면 자녀만 운전한다면 자녀를 지정1인으로 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는 불가능 했지만 최근 운전범위를 설정하는 특약중에 자녀만 운전가능하게 할 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해당특약으로 가입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시 지정(특정) 1인 운전자 설정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자동차 보험에 자녀만 운전하도록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시 운전자 범위를 자녀로 한정할 수 있는 특약을 선택하면 되며 이 경우 보험료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운전 범위를 제한하면 사고 시 보상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잘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