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Q. 동시좌회전시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정확한 영상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교통사고는 단순히 후미를 추돌하는 형태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다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고의 원인행위가 어느차량에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도로상태를 봐야하는데 1,2차로 좌회전차로라고 하면 좌회전후에도 보통은 1차로차량은 1차로로 2차로 차량은 2차로로 진입하여야합니다.그래서 이번사고는 1차로 차량의 교차로내진로변경사고로 판단이 될 것같습니다. 정확한 진로변경시점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접촉부위를 최종적으로 감안한다고하면 우선 내용상으로는 과실은 8:2 (B차량 피해차량) +-10% 정도로 예상이 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