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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최락훈 전문가
가호손해사정 대표
Q.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이미 승객이 병원은 간 상황이기 때문에 대인처리는 진행되시는 것이라 양측 운전자끼리 대인을 가지 않는다고 할증에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약 택시기사분이 진단자체가 승객분보다 고할증적용이 들어가는 진단이라면 할증이 더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승객 기사님 모두 진단이 같다면 인원이 1명더 있는다고 할증이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다만 선생님께서 대인을 상대방측에 가셨고 치료비가 책임보험한도 초과하여 내가 가입한 자동차상해나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할증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됩니다~!
Q.  신호대기중 뒤차가 차량뒷범퍼를 치면서 거벼운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35만원이 만약에 앞으로 치료하시는 것과 아이가 통증 느끼시는 것과 합당하지 않다 판단되시면 당장 합의 하시지 않으셔도됩니다.통상 합의금은 위자료(염좌기준 15만) 그리고 교통비 1회통원치료시 8,000원이 산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보험사 지급기준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일부 향후치료비용을 더하여 합의금이 산정이 됩니다.금액이 작다 판단되시면 담당자와 이야기하셔서 조금 조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교통사고가 나서 처리 할때 보험 서류는 뭐가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회사 제출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담당자가 안내해 줄 것이며 환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다릅니다.자동차보험회사에는 기본적으로 진단서가 있어야 하구요 기본서류라고하면 초진차트, 응급실기록지, 진단서, MRI 등이 필요합니다그리고 개인적으로 보험가입하신것이 있다면 어떤 담보를 청구하느냐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Q.  주차장에서 누가 제차를 긁었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시면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하게되면 접수번호가 나오십니다접수번호를 가지고 차량수리를 맡기시면 되고 수리업체는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공장에 가셔도되고 보험사가 추천해주는 것으로 가셔도됩니다그리고 수리기간동안에 렌트카 필요하시면 렌트대여도 가능하시고 렌트카를 미사용한다고하면 교통비가 지급이 차량소유자분께 지급이 되십니다!
Q.  시외버스를 타다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시외버스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아프신게 있다면 보험처리 즉 대인접수 요청이 가능합니다.승객의 경우에는 시외버스측에다 보험접수를 요청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시외버스와 사고가 난 상대방보험사측에도 보험접수 요청이 가능합니다.대인접수가 되면 접수번호로 병원 진료를 다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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