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가 나도 경찰에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때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는것이 맞는데요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당사자들 끼리 해결을 하는 경우는 어떤 사고때는
그렇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때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는것이 맞는데요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당사자들 끼리 해결을 하는 경우는 어떤 사고때는
그렇게 하나요?
: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하여 모든 사고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교통사고시 경찰에 신고되어 정식 사고처리가 되는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15-20%정도입니다.
하지만, 쌍방이 사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주장으로 사고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중과실 사고인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인 경우, 사망사고인 경우, 종합보험 미가입 또는 종합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경우 등은 되도록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 사고에 대한 양 차량 운전자의 진술이 달라 분쟁이 있는 경우 등은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반 접촉사고의 경우 블랙박스등 사고경위가 명확하다면 굳이 신고하여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사고의 경우 신고시 가해자는 벌점과 범칙금 정도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경우는 보험사끼리 과실협의가 되거나, 가피해자 분쟁이 없는경우입니다.
경찰서신고는 필수는 아닙니다, 양측간 원만히 사고처리가 해결되면 경찰서신고 안하셔도됩니다!
다만 중상해 12대중과실 사망건은 신고하시는것이 낫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양 차량이 모두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와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결국은 보험 처리로 종결되게 됩니다.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 차량의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되며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고인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과실을 산정해 주는 것이 아니기에 경찰 신고
없이 보험사들이 과실을 산정하여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