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위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크게 난 사고는 아니고 신호위반하여 우회전하는 차량과 횡단보도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
서로 합의만 된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후 생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경찰서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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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크게 난 사고는 아니고 신호위반하여 우회전하는 차량과 횡단보도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
서로 합의만 된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후 생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경찰서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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