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책임보험만 가입 무보험차상해처리
차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제가 8이고 상대방이 2이고 상대방은 책임보험밖에 없다고 하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무보험차상해랑 자상의 차이는 뭔가요?
치료비가 120만원까지 가능하다던데 초과하면 과실비율대로 처리하는걸로 아는데 저는 초과금액이 자상처리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 돈으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는 상대방 과실에 대한 부분으로 처리 후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 됩니다.
자동차상해의 경우 운전자 과실에 대한 부분이 처리되며 위 사고의 경우 같이 처리되어 상대 과실에 대해서는 구상 청구하게 될 듯 합니다.
자동차상해와 무보험상해담보은 약관 보상내역이 같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고
자동차 상해는 본인 과실 비율 만큼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질문자님은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해 봐야 과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크지 않아
자동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며 다만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시에는 추가로 할증이 조금 더 되게
되며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말그대로 상대측 보험이 무인 상태를 말합니다.
즉,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이거나 뺑소니로 상대방이 가해자를 찾을 수 없을 때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인 경우 치료비+합의금 다해서 120만원이면 선생님 진단이 12급이라서 그렇습니다.
무보험자동차로 진행하시면 선생님께서 별도로 부담하시는 금액은 없습니다.
책임보험까지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진행이 되고 이후 구상이 들어가야하는 부분은 상대방 개인에게 구상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제가 8이고 상대방이 2이고 상대방은 책임보험밖에 없다고 하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무보험차상해랑 자상의 차이는 뭔가요?
: 상기와 같은 무보험차상해, 자동차상해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 무보험차상해는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되는 반면 이로 인해 별도로 보험료 할증이 안되나,
자동차상해는 무과실로 보고 우선 보상을 하는 반면 처리시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치료비가 120만원까지 가능하다던데 초과하면 과실비율대로 처리하는걸로 아는데 저는 초과금액이 자상처리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 돈으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 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는 과실에 따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초과손해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어, 이럴 경우에는 결국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