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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동시좌회전시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A차량(1차로), B차량(2차로)에서 좌회전 동시에 했는데 1,2차로에서 좌회전시작해서 돌면 4차선입니다.

근데 A차량이 4차로중 2차로에 먼저 진입했고, B차량이 2차로에 조금 늦게 도착하면서 A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때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A차량이 1차로로 진입했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그렇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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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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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A차량이 4차로중 2차로에 먼저 진입했고, B차량이 2차로에 조금 늦게 도착하면서 A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때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을 할 문제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좌회전시 유도선이 있는지 여부, 유도선이 있다면 유도선을 누가 침범을 한 것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 사고장소의 도로 유형과 정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누가 과실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해당 교차로에 유도선이 없고 별도의 지시 사항이 없는 경우 1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이 1차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1차선 차량이 2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1차선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이며 사고 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이 70~80% 정도로 높은 사고이나 상대방은 동시 좌회전 왼쪽 차량이라고 해서 상대방 측에서는 본인들의

    과실을 작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양측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가 과실을 산정할 것이지만 질문자님도 질문에서 말한것처럼 1차선 차량이 2차선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질문자님 입장에서 상대 차량이 갑자기 2차선으로 진입할지 몰라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영상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교통사고는 단순히 후미를 추돌하는 형태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다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행위가 어느차량에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도로상태를 봐야하는데 1,2차로 좌회전차로라고 하면 좌회전후에도 보통은 1차로차량은 1차로로 2차로 차량은 2차로로 진입하여야합니다.

    그래서 이번사고는 1차로 차량의 교차로내진로변경사고로 판단이 될 것같습니다. 정확한 진로변경시점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접촉부위를 최종적으로 감안한다고하면 우선 내용상으로는 과실은 8:2 (B차량 피해차량) +-10% 정도로 예상이 되는 의견입니다.

  • 동시 좌회전 사고의 경우 4:6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명확한 선진입이 확인되거나, 소좌회전, 무리한끼어들기, 진로방해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블랙박스나 사고관련 내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