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이 보험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이 보험 청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전적으로 과실이 있는 경우와, 양측이 나누는 경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나 보상 절차가 달라질 것 같은데, 과실 비율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비율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과실이 100프로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쉽게말해, 과실만큼 배상해 주는 것입니다.
무과실일 경우에는 피해 입은 만큼 전액 배상해 주는 것이고,
과실이 있다면, 모든 배상항목에서 과실만큼 공제를 하고 배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과실은 보험금과 관계가 있으며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상대 과실에 대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보험금(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되는 건에서 과실이 없다면 100만원을 모두 지급하지만 과실이 20%면 80만원만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원칙에 따라 양차량의 차주는 나의 과실만큼만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고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인의 경우에는 자배법근거해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줄수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치료비의 경우에도 12-14경상환자와 11급 이상의 부상자의 경우에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대물에서는 수리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수리비는 최종 할증에 영향이 올수있습니다.
단순히 과실이 적고 많음은 할증에 직접적인 영향은 가지 않지만 과실로 인한 수리비에 영향이 오기때문에 수리비가 물적할증기준금액 초과면 할증이 추가로 올라갑니다.
교통 사고시에 본인의 무과실이면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으로 100% 보상을 받고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아 보험료의 할증이나 할인 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본인의 과실만큼은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 본인의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무사고자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무사고 할인 유예를 받게 되며 50% 이상 과실인 경우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또한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에도 과실 상계된 금액을 보상받게 되어 무과실일때 보다 작은 금액을 보상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비율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과실이 100프로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의 과실분에 한하여 청구 및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100%라면 피해자의 손해액의 100%를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피해자의 과실이 10%라도 있다면 해당 피해자의 과실분만큼은 피해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과실비율이 중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