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물은 과실비율에 따라 대인은 100%?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 처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대인은 상대측 보험사가 100%처리를 해 주면서 대물은 왜 과실비율에 따라 처리가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도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 되어 처리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하여 치료비에 대해서 내지 않아서 그러한 건데 최종 합의시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만큼 공제가 된 후 합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대인 배상 역시 과실 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경상화자인 경우 대인 담당자들이 과실을 따지지 않고 향후 치료비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하기 때문에
과실을 잘 따지지는 않으나 중상이고 금액이 커지게 되면 과실도 엄격하게 따지게 되며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