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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2.12.16
사고가 났는데 도저히 과실비율을 인정할수 없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사고가 났는데 제가보기엔 100대0 사고인데 보험회사에서는 대물만 하면 백대영이고 대인접수하면 1대9라고 하던데 이게 말이되나요 불복하면 소송가야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대물만 하면 백대영이고 대인접수하면 1대9라고 하던데 이게 말이되나요 불복하면 소송가야하는지요??

    : 이런 경우 상대방 보험사는 일단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는 1:9가 타당하나,

    실익적인 측면에서 대인접수하지 않는다면 조건부로 일방과실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 만약 님은 해당 내용을 수용하거나,

    아니라면, 님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험사끼리 과실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때도 안된다면, 보험사간 과실비율심의회에 상정하여 다투게 하고,

    이도 안된다면, 그 때는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이 필요하며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가 되면 치료비에 합의금이 나가기 때문에 100% 과실 사고에서 1 대 9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무과실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라 판단된다면 분심위 건너 뛰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여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