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삼겹살볶음파
삼겹살볶음파

교통사고 과실이 보험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이 보험 청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전적으로 과실이 있는 경우와, 양측이 나누는 경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나 보상 절차가 달라질 것 같은데, 과실 비율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비율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과실이 100프로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쉽게말해, 과실만큼 배상해 주는 것입니다.

    무과실일 경우에는 피해 입은 만큼 전액 배상해 주는 것이고,

    과실이 있다면, 모든 배상항목에서 과실만큼 공제를 하고 배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 과실은 보험금과 관계가 있으며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상대 과실에 대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보험금(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되는 건에서 과실이 없다면 100만원을 모두 지급하지만 과실이 20%면 80만원만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원칙에 따라 양차량의 차주는 나의 과실만큼만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고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인의 경우에는 자배법근거해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줄수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치료비의 경우에도 12-14경상환자와 11급 이상의 부상자의 경우에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대물에서는 수리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수리비는 최종 할증에 영향이 올수있습니다.

    단순히 과실이 적고 많음은 할증에 직접적인 영향은 가지 않지만 과실로 인한 수리비에 영향이 오기때문에 수리비가 물적할증기준금액 초과면 할증이 추가로 올라갑니다.

  • 교통 사고시에 본인의 무과실이면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으로 100% 보상을 받고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아 보험료의 할증이나 할인 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본인의 과실만큼은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 본인의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무사고자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무사고 할인 유예를 받게 되며 50% 이상 과실인 경우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또한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에도 과실 상계된 금액을 보상받게 되어 무과실일때 보다 작은 금액을 보상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비율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과실이 100프로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의 과실분에 한하여 청구 및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100%라면 피해자의 손해액의 100%를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피해자의 과실이 10%라도 있다면 해당 피해자의 과실분만큼은 피해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과실비율이 중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