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보험 청구 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이 과실이 보험금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측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판단하고, 과실이 100프로인 경우와 50프로인 경우 보험금 지급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시 과실결정은 자동차보험약관상 교통사고과실비율 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을 하게 되고,
상기 기준에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판례등을 참고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소송판결에 따르게 됩니다.
더불어, 과실이 100%라면 피해자의 손해액의 100%를 보상하게 되고, 과실이 50%라면 피해자의 손해액의 50%를 보상하게 됩니다. 즉, 본인의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사의 대응 방식이나,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은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보험사에서는 상기와 같이 우선은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해당 기준에 적용을 하게 되고, 양측 보험사가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은 정확히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알수 없으나, 과실에 대해서는 최종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상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