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며,
: 교통사고시 과실비율은 사고내용을 조사를 하고 사고내용에 따라 쌍방의 주의의무정도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 보험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일차적으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을 하게 되고, 쌍방이 상기 기준에 따라 협의가 된다면 해당 협의된 내용으로 확정이 되며,
어느한측이 이의를 제기 하게 되면, 분심위로 상정하여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고, 분시뮈 결정에도 이의를 한다면 결국은 법원에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접수를 하게 되고, 해당 사고에 대해 접수를 받은 보험사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과실을 확정하고,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액을 피해자측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시 과실 비율이 보험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과실비율이 중요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본인의 과실 즉 잘못한 부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액이 100만원이고, 나의 과실의 30%라면, 손해액의 30%만 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들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처리 절차는 사고발생한 후 보험사에 사고내용을 알리고, 보험처리를 요청하면 이로써 보험처리가 진행되게 되어, 별다른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나, 사고에 대한 조사에 협조를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