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안내하는 과실 비율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 보험사의 경우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 표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기준표에 없는 사고유형이라면 판례를 참고하게 되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신호위반이나 차선 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하게 되나, 음주, 과속, 신호위반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속의 경우 해당 도로의 규정속도는 얼마이고, 차량이 속도는 몇키로로 몇키로 초과인지등등
또한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과실 비율 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 사고내용을 확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간 사고내용에 대한 진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고,
만약 이부분이 정리가 안된다면, 경찰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보험사마다 과실 비율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지, 상대방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우선 동일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과실비율이 다르지는 않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며,
보험사간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고 유형별 과실 기준표가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과실 비율은 어떤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손해보험협회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이 최근 판례들을 참고하여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