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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 산정 시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고려되는 방식
안녕하세요. 과실 비율은 단순 피해 정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운전자의 행위와 교통 상황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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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정보포털]
https://accident.knia.or.kr/process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은 단순 피해 정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운전자의 행위와 교통 상황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과실은 해당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묻는 것으로,
운전자의 행위와 교통상황, 도로상황, 주변사항, 사고내용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관련자간의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과실 산정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당 법률을 위반한 운전자의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자의 과실을 가산하게
되고 법률상 우선권이 있는 차량(신호등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과 지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지시에 따랐는지 등을 보게 되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 직진 차량, 대로 진입 차량 등을 우선으로 봄)
등을 확인하여 기존의 판례와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개별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통 한눈팔기 나 전방주시태만 등 사고와 관련된 부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