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미확보라는게 주관적인 수치인가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을 정하면 안전거리를 확보했는지 여부가 관건일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거리였었도 때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비율은 주관적으로 정해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거리 확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고가. 특히 추돌사고가 발생시에는 아무리 안전거리를 확보했다하여도 이는 안전거리 미확보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 거리는 몇 미터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앞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 없이 멈출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앞 차가 급제동을 하더라도 안전 거리를 유지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에 뒷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규정 속도에 따라서 그 속도에 따른 공주 거리(앞 차가 서는 것을 확인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이동 거리),

      제동 거리를 계산하여 안전 거리를 두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거리확보는 일정하게 정해져있는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차가 어느 이유에서라도 정차를 했다고 하면 부딪치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거리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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