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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미확보라는게 주관적인 수치인가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을 정하면 안전거리를 확보했는지 여부가 관건일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거리였었도 때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비율은 주관적으로 정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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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거리 확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고가. 특히 추돌사고가 발생시에는 아무리 안전거리를 확보했다하여도 이는 안전거리 미확보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 거리는 몇 미터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앞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 없이 멈출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앞 차가 급제동을 하더라도 안전 거리를 유지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에 뒷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규정 속도에 따라서 그 속도에 따른 공주 거리(앞 차가 서는 것을 확인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이동 거리),
제동 거리를 계산하여 안전 거리를 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거리확보는 일정하게 정해져있는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차가 어느 이유에서라도 정차를 했다고 하면 부딪치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거리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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