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3. 03. 12. 20:58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떤 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 발생하면 상대방 보험사에 몸이 아프고 차량 파손되면 대인, 대물 보험접수 차량만 파손이면 대물 보험접수 요청하시면 됩니다.

2. 보험접수되면 문자로 사고접수번호 오며,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 설명 및 사고접수번호 알려주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연락오면 합의 진행하고 종결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2023. 03. 12. 21: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시면 보험처리는 사고접수 - 사고조사 - 과실비율판단 - 자차/대인/대물 처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모든보험사가 동일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담보에서 가장 저렴한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실 때는 담보설정, 보장금액한도를 중요하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2023. 03. 13. 14: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보험접수를 하시면 사고경위 확인 후 과실을 산정하고 산정된 과실비율에 따라 대물, 자차, 대인 등의 처리담보를 세팅하여 지급합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보통 자보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형사적인 부분은 운전자보험에서 커버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2023. 03. 13. 12: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포인트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동차를 소유 관리 사용 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자동차 보험 최소 책임 보험(대인1 대물 보험) 은 가입 하셔야 합니다. 미 가입 시 과태료 등이 발생 할 수 있고 그 무엇보다 무보험 상태로 교통사고 발생 시 발생한 모든 비용은 본인이 책임 져야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책임 질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 1년 단위 갱신 자동차 보험 의무 가입 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의무 보험 만으로는 피해자 경상 치료비 정도만 겨우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임의 보험에 가입 하여 치료비는 물론 사망 보상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손해 등도 보상 할 수 있게끔 담보 및 한도금액을 높여 가입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요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길 권하는 운전자 보험의 경우 교통사고 형사 처벌 발생 시 운전자 (=피보험자) 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보험으로 형사 처벌 관련 발생 비용을 실손 보상 해줍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마시고 자동차 보험 회사 사고 접수 하시면 보험사 측에서 과실 비율 부터 상대 차와의 합의까지 진행 해주기 때문에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대인 접수 하셔서 치료 받은 후 상대차로 부터 합의금 받으시면 되십니다


        만약 가해자라면 민사적인 부분은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해주며 형사 적인.부분은 질문자님이 변호사 선임 하셔서 처리 합의 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3. 03. 13. 09: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대 피해에 대해 대인, 대물로 처리가 되며 본인 피해에 대해서는 자차나 자손(자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2023. 03. 13. 09: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시 기본적으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이는 해당 가입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이후 절차는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외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 상해보험등에 대해서는 가입담보에 따라 처리가 다르며, 이는 해당 가입담보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2. 21: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법률상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상이 가능하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상해 급수 당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다 보험 회사에서 보상이 안 될 수

              있기에 책임 한도가 무한인 대인 배상2 담보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면 사고 시에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됩니다.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은 2천만원이기에 그 금액 안에서 처리가 되면 문제는 없으나 외제차량이거나 차량이

              많이 파손된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대물 한도도 조금은 높여서 가입을 하면 보험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2023. 03. 12. 21: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