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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꿈의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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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삼거리에서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대인을 접수해 달라고 하는게 좋나요?

골목길 삼거리에서 서행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다가오는 오토바이를 보고 멈췄고 오토바이는 직진해 오다가 미끄러지면서 제 차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본인 과실 8 상대방과실2 입니다

T에서 직진 우선(7:3), 오토바이(상대적약자 -1) 이렇게 해서 8:2 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오토바이 기사분이 넘어져서 저는 대인 접수를 해줬는데 입원을 한다고 하네요(넘어지기만 해서 다친곳은 없습니다) 이건 너무 한다 싶어 저(사고 당시 4명이 타고 있었음)도 대인접수를 해 달라고하면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제 과실이 커서 대인접수해서 치료 받으면 이득인지 더 손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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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이신 선생님도 대인접수를 해달라고하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운전자의 경우 과실책임주의로 인한여 대인치료시 책임보험한도까지는 과실상관없이 전액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가 보상이 되나, 책임보험한도 초과의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분에 대해서는 과실만큼 내가 부담하거나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나 자기신체사고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내보험 자상/자손 을 사용하게 되면 할증이 올라가는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자동차 탑승자의 부상이 있다면 오토바이쪽에 보험접수 요청하시면 됩니다.

    운전자의 경우 상대 과실비율인 20%에 대해 처리가 될 것이며 탑승자의 경우 자동차과실비율만큼 자동차보험쪽에서 처리가 됩니다.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 향후 분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