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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정이넘치는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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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사거리 오토바이대 오토바이사고

신호등없는 골목 사거리에서 사고나 났습니다 상대도 직진 저도 직진이였으나 상대방이 우측차선 우선권을 주장하며 저에게 과실 6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오토바이가 제 오토바이 우측을 박았는데 이래도 우측 우선권이 있나요 ? 다리 들어서 피하지 않았으면 정강이 부서지는 위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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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사고나셔서 놀라셨지요, 많이 안다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신호없는 교차로 형태에서는 통상 우측차량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양차량이 오토바이라고 하면 실제 5대5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라도 영상이 있다면 입증 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오토바이가 제 오토바이 우측을 박았는데 이래도 우측 우선권이 있나요 ?

    신호등없는 동일폭사거리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우측 차량에 우선권이 있고 질문자가 주장하는 것은 선진입으로 단순히 우측이라하여 선진입이 인정되지는 않고 진입거리 속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어 상기검토후 명확한 선진입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우측우선권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동일 폭의 도로인 경우 보험사는 우측 차량 우선으로 기본과실

    60 : 40을 적용합니다.

    물론 한 차량이 명확한 선진입을 하였다면 과실은 달라지게 되지만 질문자님의 우측을 부딪혔다는

    것만으로는 명확한 선진입을 인정하지는 않고 동시 진입으로 우측차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하게

    되기에 양 오토바이의 속도, 정차 여부 등을 파악해야 정확한 과실이 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4:6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우측을 충돌했다고해서 선진입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 오토바이의 속도 및 교차로 시작점에서 충돌위치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선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차로 중간쯤이라면 기본과실이 유지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