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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최락훈 전문가
가호손해사정 대표
Q.  지금 자동차사고가샀는데 운전자보험이없네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 나셔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우선은 자동차보험이라도 정상적으로 잘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괜찮습니다.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12대중과실사고나 피해자의 중상해 사망 등 으로 인한 가해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필요한 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필수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무과실 사고에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하셨는데 최종적으로 무과실이 확정이 되셨다고 하시면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불이익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불이익이라고 하면 과실적용이 되어 사고처리 함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등일 것입니다.과실은 없다면 민사상책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하지 않으셔도됩니다!
Q.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 종류의 내용인지에 따라 별도로 상담을 받아볼 필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대게는 가해자쪽에서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위임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교통사고든 일반배상책임사고든 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기본적으로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손해사정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에 별도로 비용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면서 까지 손해사정사를 위임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많이 다치는 경우에는 당연 손해액판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있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Q.  교통사고가 날 뻔 했을때도 접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날 뻔했다고 해서 보험접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보험접수를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는 경우 예를들어 사람이 다친다던지 차량의 파손이 있다던지 아니면 충격은 없었지만 차량의 원인제공으로 인하여 제3차량의 사고가 있는 경우에 사고접수 하시면 됩니다!
Q.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른 보험입니다.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보험입니다. 예를들어 대인, 대물, 자손/자상, 무보, 자차 담보에 대한 진행입니다.다만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일어나는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은 아니며 운전자 또는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형사적인 책임에 따른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벌금비용 등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부가적으로 골절진단비, 자동차부상치료비 등 개인이 필요한 담보를 추가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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