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에서 누가 제차를 긁었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얼마전에ㅜ주차장에서 제차를 긁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여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한다고합니다
그럼 그냥 정비소가서 수리받고 하면 되나여?
첫사고라 어떻게해야할지ㅡ모르겠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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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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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원하는 곳에 차량의 수리를 맡기면서 상대방 보험에서 받은 대물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할 수도 있고 렌트를 하지 않으면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가 완료되면 차량을 찾아오면 해당 사고는 종결됩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수리센터가서 수리를 받으시면 되며 수리기간 렌트비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렌트시 렌트비를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그냥 정비소가서 수리받고 하면 되나여?
: 네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보험처리를 받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험접수번호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1-2급 정비공장에 가셔서 수리하시면 되고,
수리기간에 렌트카를 탈수도 있으며, 타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시면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하게되면 접수번호가 나오십니다
접수번호를 가지고 차량수리를 맡기시면 되고 수리업체는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공장에 가셔도되고 보험사가 추천해주는 것으로 가셔도됩니다
그리고 수리기간동안에 렌트카 필요하시면 렌트대여도 가능하시고 렌트카를 미사용한다고하면 교통비가 지급이 차량소유자분께 지급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