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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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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일 작성 됨
Q.
골목길 삼거리에서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대인을 접수해 달라고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이신 선생님도 대인접수를 해달라고하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자동차의 운전자의 경우 과실책임주의로 인한여 대인치료시 책임보험한도까지는 과실상관없이 전액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가 보상이 되나, 책임보험한도 초과의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분에 대해서는 과실만큼 내가 부담하거나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나 자기신체사고로 처리를 해야합니다!내보험 자상/자손 을 사용하게 되면 할증이 올라가는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2025년 2월 1일 작성 됨
Q.
지동차 보험을 부모의 소유라도 자식만 운전하게 보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원래는 불가능 했지만 최근 운전범위를 설정하는 특약중에 자녀만 운전가능하게 할 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해당특약으로 가입하시면 되십니다!
2025년 1월 27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위 합의금 산정이 괜찮은지 여부 위 합의금산정 방법은 약관기준은 아니긴 하지만 금액으로만 판단한다면 협의가 불가능한 금액은 아닙니다 질문2.본업은 제쳐두고 부업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아파서 못나간 일수만큼 합의금에 산정을 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해당 부분은 별도로 일수만큼 산정해서 합의금으로 받을 수있는 금액은 아니십니다 질문3.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한 달 후 치료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여부위자료는 15만원으로 측정이 되어있으며 별도 치료비는 담당자랑 개별협의 하셔야합니다질문4.위 항목 외 합의금 산정에 추가로 더 넣어야 할 것 들이 있을까요?합의금은 위자료+교통비 까지만 약관상 지급기준이며 이후는 향후치료비용으로 담당자랑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2025년 1월 23일 작성 됨
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나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피해를 입힌경우라 한정할 수 없습니다.보험상품중에 민사소송비용지원특약이라는 것이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대물비용중 제가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선생님차를 수리하지 않았다고하면 10%정도를 상대방 보험사에 미수선수리비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총수리비의 10%의 금액을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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