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를 타다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외적으로 다친 건 없고 뒷목과 편두통, 속 메스꺼움, 손목 저린 현상이 있는데
보험처리와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시외버스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아프신게 있다면 보험처리 즉 대인접수 요청이 가능합니다.
승객의 경우에는 시외버스측에다 보험접수를 요청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시외버스와 사고가 난 상대방보험사측에도 보험접수 요청이 가능합니다.
대인접수가 되면 접수번호로 병원 진료를 다니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가해차량)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 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시외버스에 탑승 중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있는 차량으로부터 대인 접수를 받아 해당 접수 번호를
병원에 내원하여 원무과에 알려준 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후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 또는 공제 조합의
대인담당자와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는 직접적인 외상뿐만 아니라 염좌 진단이나 타박상 등도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외적으로 다친 건 없고 뒷목과 편두통, 속 메스꺼움, 손목 저린 현상이 있는데
보험처리와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교통사고이후 비록 외부적으로 보이는 상해가 없다하여도, 내부적으로 신경또는 근육에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사고관련자측에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진료를 받아보시고, 진단서를 기초로 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외버스를 타다 어떤 경위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승객의 고의가 아닌 이상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를 당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접수 요청하시고 접수가 되면 치료 받으시고, 치료 후에 향후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