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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탁
두둥탁22.08.17

버스 탑승시 사고후 보험처리등

버스를 탑승하고 이동하다 앉아있었는데

그앉아있던 방향쪽으로 버스와 승용차량이 충돌해서

허리가 아파서 버스회사 연락해보니 병원가서 치료 받으라하고 보험접수를 해주더라고요 이경우에도 나중에 혹시 보험사나 버스회사서 합의 얘기를 하나요?

병원서는 크게이상없고 근육이놀라서 물리치료만

다니라하는데 반차내고 연차내고 시간도 날리고 하거든요

안아프면 상관없지만 계속 통증이있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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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입구 들어서면 아프기 시작하고 문밖에 나오면 괜찮아 질것 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염좌진단의 특징입니다.

    다 나을때까지 치료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때 상대방 보험접수번호를 받으면

    그 접수번호로 계속 치료하시면 됩니다.

    합의 관련해서는 해당사건(보험접수)담당자와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계속 치료받으시면 연락 올거에요~ 연락이 따로 안오면 접수번호 왔을때 같이온 담당자 번호로

    전화해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와 승용차 중 과실이 많은 곳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보험 접수 후 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충분한 치료를 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접수가 되면 질문자님에게도 연락이 갑니다. 통증이 계속 있다면 치료는 계속 받으셔야죠!

    교통사고는 몸의 후유증도 있지만 마음의 후유증도 있습니다. 반드시 치료를 다 받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버스회사 연락해보니 병원가서 치료 받으라하고 보험접수를 해주더라고요 이경우에도 나중에 혹시 보험사나 버스회사서 합의 얘기를 하나요?

    : 네, 버스탑승객으로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로 버스측 또는 상대방 차량은 님의 상해에 대한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고,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치료비 4) 통원교통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