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비접촉 사고 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와 차량의 비접촉사고로
7:3으로 제가 7의 과실이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멈췄던 오토바이가 그냥 넘어지면서 잡았던 손,어깨가 아프다며 120 합의금을 저희 보험에서 받았고
저는 너무 놀래서 그 이후로 잠도 설치고 운전하면서 오토바이가 무서워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저가 원인이고 오토바이 과실은 적다해도 이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 및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상대 보험회사에 치료비등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비접촉이기에 현재 나타나는 증상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 접촉이 없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만 넘어진 경우 차량 탑승자의 인적 피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비접촉 사고지만 급정거를 하여 신체적인 상해를 입어야 실질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정신적인 피해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진단이 나오셨고 상대방측에 대인접수가 되어 있다면, 과실이 크기때문에 과실상계나 치료비상계가 되면 약관지급기준상 합의금은 0이 나오지만 일부 향후치료비용으로 일정소액분은 받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