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 보험금수령 가능여부 ??
최근에 차대차 사고가 나서 본인 3 상대 7이나와서 통원치료를 했고 상해14급이 나왔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후 보상은 다 받았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보험 가입을 할때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했었는데 이경우에 보상을 또 받을 수 있는걸까요?
본인 과실도 있는 사고에서 자동차 상해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상대방 대인 배상에서 과실 상계된
부분을 자동차 상해에 청구를 하면 본인 과실 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선생님보험사에 자동차상해를 가입하신게 있으시다면 과실상계되어 받지 못한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상해접수하면 담당자가 입원일이나 통원 등 최종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자상으로 본인과실 30%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배상처럼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기에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에서 30%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상 처리시 할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시 과실 상계후 합의금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실만큼 상계된 치료비 및 위자료등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자동차상해 특약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보험 가입을 할때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했었는데 이경우에 보상을 또 받을 수 있는걸까요?
: 네 가능합니다. 대인보상에서 30% 본인과실분만큼 공제가 된 부분에 대하여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처리시 기존 보험처리내역외에 추가로 10%정도 보험료가 할증이 되니, 실익을 따져 보험처리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