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상생활배상책임 이경우에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친족의 범위도 민법 제777조를 기반으로 하여,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까지 친족의 범위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혈족이라도 결혼등으로 세대가 분리 돼 있거나 우연한 사고라는게 인정이 된다면 보장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일단 질문자님 일배책으로는 보장 불가하고, 동생분 일배책 보험 약관에 보장하지 않는 범위를 잘 살펴 보셔야 정확히 알 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 약관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