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빠져 나가려는 차량과 회전교차로 진입하던 차량 추돌사고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더불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명확한 선진입 여부, 서행 이행/불이행 여부, 일시정지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은 일부 가감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위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으로 추정컨대, 일반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려던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드림
Q. 렌트가를 빌릴때 보험을 들었는데, 만약 사고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으로 타인, 즉 제3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법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그로인해 운전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게되는 경우 그 손해를 가입한 보험사에서 대신 배상하게 되는데 렌트카의 경우 자기부담금, 즉 면책금을 보다 높게 적용하는 것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를 방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자기부담금이 없다면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보험처리하면 되는데 뭘 걱정해?* 와 같은 인식을 갖게 하여 도덕적으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사고예방 등에 보다 느슨해 질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교통사고 과실
Q. 사고시 보상금액이 항상다른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사고경위 및 그 정도, 피해자의 진단명 및 수술여부, 피해자의 과실, 소득, 예상장해율 및 그 기간,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의 정도가 가벼운 경상 환자의 경우(단순 타박상, 염좌 진단 등) 실무상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에 따라 보상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교통사고 과실
Q. 차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상대방(차량)에게 법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나,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사료됩니다.고맙습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