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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원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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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재 전문가
평안손해사정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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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강이 비골 골절 진단비? 치료비? 다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각각의 보험상품마다 골절진단비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두 보험 모두에서 지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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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빠져 나가려는 차량과 회전교차로 진입하던 차량 추돌사고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더불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명확한 선진입 여부, 서행 이행/불이행 여부, 일시정지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은 일부 가감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위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으로 추정컨대, 일반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려던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드림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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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은 과거에 든게 제일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보장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형국입니다.과거에는 본인부담금 100%를 보장해주는 상품이 판매되었으나 현재 판매중인 대부분의 실손의료비보험은 본인부담금의 70~80%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암보험의 경우에는 과거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암진단비 등을 보장하다보니 현재는 소액암으로 분류하여 판매중인 갑상선암의 경우 악성으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구분이 없던 상품은 일반암진단비로 다른 암들과 동일하게 진단비를 지급하였지만 현재는 소액암으로 분류하여 과거에 판매된 보험의 10~20% 정도의 금액을 진단비로 지급하는 등의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다만, 현재의 보험시장 트렌트 등에 따라 이는 달리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며, 무조건 옛날 보험이 좋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으나 보장범위가 줄어든다는 면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드림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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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렌트가를 빌릴때 보험을 들었는데, 만약 사고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으로 타인, 즉 제3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법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그로인해 운전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게되는 경우 그 손해를 가입한 보험사에서 대신 배상하게 되는데 렌트카의 경우 자기부담금, 즉 면책금을 보다 높게 적용하는 것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를 방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자기부담금이 없다면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보험처리하면 되는데 뭘 걱정해?* 와 같은 인식을 갖게 하여 도덕적으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사고예방 등에 보다 느슨해 질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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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상대방 보험사 어떻게 알아내죠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이 렌터카라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한 차량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직접 공제금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직접청구 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손해배상 직접청구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영수증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부디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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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시 보상금액이 항상다른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사고경위 및 그 정도, 피해자의 진단명 및 수술여부, 피해자의 과실, 소득, 예상장해율 및 그 기간,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의 정도가 가벼운 경상 환자의 경우(단순 타박상, 염좌 진단 등) 실무상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에 따라 보상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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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금 청구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기간 만료 이후라 하더라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현행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맙습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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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안전 관리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그 손해를 배상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들로부터 위탁받아 공익 목적으로 제공되는 시설 등을 의미합니다.국가배상법상, 도로 및 하천, 기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야 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보행로에서 보도블럭에 발이 빠져 넘어지며 부상을 입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영조물에 대한 통상의 안전 관리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영조물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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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상대방(차량)에게 법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나,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사료됩니다.고맙습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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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치료비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의 특성상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환자가 실제 본인부담(지불)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다만, 가입된 시기에 따라 보장범위가 다르고 약관규정이 상이하며 과거에 판매되었던 상품 중 전액 또는 일부지급(통상40~50%)이 가능한 상품도 있었기 때문에 해당보험의 실손규정 약관을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맙습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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