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보험 청구후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를 청구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서류를 접수한날부터 3영업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3영업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영업일 이내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소송제기분쟁조정의 신청수사기관의 조사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예:보험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장해지급률에 대하여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예:의료자문)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시 일을 못하게 됐을때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함으로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단,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과실상계 처리 됨)다만, 수입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수입 감소액으로 배상을 해 줍니다.그러나, 보통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동안만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니, 그 인정해 주는 금액보다 본인의 소득 감소가 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