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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진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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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4년 10월 4일 작성 됨
Q.
교통사고가 났어요 보험에 대해서 아는분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가면 과실비율에 따라 서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사고 당시에는 괜찮았어도 하룻밤 자고나면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인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질문자님도 혹 통증이 있으시다면 대인접수 요청하셔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서로 대인접수 하셔서 치료를 받게 되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을 받게 되고, 과실 부분만큼 배상받지 못한 부분은 내 차 보험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를 통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후, 보험사가 서로 배상 및 보상 처리 후 할인할증 기준에 따라 다음년도 자동차보험료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지인분이 말씀하신 것은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서 내 차 보험료가 할증이 되니, 질문자님께도 대인 접수 하셔서 똑같이 대응하라고 하는 것이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10월 4일 작성 됨
Q.
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았는데 상해입원비와 골절진단금을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입원비와 골절진단금은 자동차사고 배상액과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합의는 개인이 하셨는지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후유장해 담보가 있으시다면 별도로 검토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참고로, 3% 이상 상해후유장해 담보가 있으시다면 별도로 후유장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50% 이상 상해후유장해 담보라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상해 보험
2024년 10월 4일 작성 됨
Q.
상해보험에서 약관을 봤는데요.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후유장해 담보를 가입하게 되면 가입금액내에서 장해율에 따라 보상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상해후유장해 1억 가입시 상해로 인해 장해율 3%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을 시 3백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예시)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3%...이렇게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의료 보험
2024년 10월 4일 작성 됨
Q.
미취학아동에게도 보험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현대인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그 위험으로부터 본인이 다 감당할 수 있다면, 보험제도라는 것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험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갑작스럽게 닥친 상해나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무엇인가에게 전가를 함으로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 보험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미취학아동도 이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할 수 없을 것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보험상품은 의료실비, 진단비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다만, 보험상품은 장기납 상품으로 오랜기간 납입을 해야 하기에 잘 판단하셔서 유지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10월 4일 작성 됨
Q.
버스과실로 후미추돌 발생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불리한점이라하면 다른 것은 없을 것 같고,결국 대물, 대인 배상액이 얼마나 되느냐와, 사고 이후 후유증이 남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대물 같은 경우는 수리비와 감가상각 감안하여 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 같고,치료비에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의 부상정도에 따라 달라지기에, 배상액을 만족하느냐일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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