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태권도장에서 다치면 아이가 보험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것이 있습니다.체육시설업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부담하게 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것인데,아이와 놀다가 다쳤다면 어느 정도 관장의 관리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과실여부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치료비, 위자료등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