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교통사고 14급 합의금 얼마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상 지급기준으로 단순 염좌는 위로금(15만원)과 입원 여부에 따라 휴업손해(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었으면 입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약관상 없는 향후치료비 명목조로 담당자가 부상정도에 따라 책정해서 위 지급기준상 금액과 더해 합의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입원여부, 소득정도에 따라 달라지니 합의금이 얼마인지는 책정할 수 없지만, 50~150만원 정도에서 일반적으로 합의금 생각하시면 됩니다.한가지, 4주 치료를 받으셨음에도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다면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다면,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전화 안 온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고, 아쉬우면 담당자가 전화오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