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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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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2년 8월 27일 작성 됨
Q.
부동산 상가 임대료 인상 관련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임대인분이 유지보수 및 수리비를 부담하신 것과 무관하게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상한제는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5%이상 증액에 동의하고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그 외의 방법으로 초과증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2022년 8월 27일 작성 됨
Q.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인 제가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임차인분이 만약에 단순히 매물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월세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서로 합의하고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셨을 경우에는 계약을 착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2022년 8월 27일 작성 됨
Q.
집주인이 바꼈다고 이사나가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사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2년을 보장받기 때문에 임대인분이 나가라고 해서 세입자님이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만료시까지 살고싶으면 사셔도 됩니다.다만, 나가길 원하신다면 이사비 외에 복비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2022년 8월 27일 작성 됨
Q.
임대인의 사유로 전세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2022년 8월 26일 작성 됨
Q.
전세 들어간지 3개월만에 집을 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세입자가 매수의뢰인을 위해 집을 보여줘야 된다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한다면일단 매수인이 되실 분이 집을 직접 보고 매매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공인중개사와 시간을 잘 조율해서 번거롭더라도 집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리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만약에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한다면 갱신 거절 사유가 되므로이 경우에는 세입자분이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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