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를 구할때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올경우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부동산 계약을 맺을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1. 대리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우선 대리인이 거래를 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3개월 정도입니다. 발급한 지 오래된 인감증명서라면 새로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2. 인감증명서 용도 확인 인감증명서 용도가 부동산 계약을 위한 용도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3. 대리인 신원 파악대리인의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Q. 갑작스런 전세인상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표현의 기준과 명확성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맞는 것인지?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을 연장한다는 개념이고 일반 재계약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는 개념입니다.따라서 유선상 "계약연장"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셔서 계약갱신을 청구하신 것이라고 봐야됩니다.2. 새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게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앞서 말씀드렸듯이 재계약은 계액갱신청구권처럼 기존 계약을 연장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새롭게 다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재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른 개념이고 재계약을 하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게 아닙니다.3. 만약 재계약을 해야지만 청구권 사용처리가 안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새 집주인과 재계약을 해야하는지?재계약을 하실지 계약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하실지는 임대인과 서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4. 만약 임대료 인상을 제가 거부할 시 어떤일이 발생하는지, 거부해도 되는 것인지?계약갱신 시 증액의 경우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를 통해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료를 5% 범위 내에서 증액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에게 그 이유를 입증해야 됩니다. 임대료 증액 사유는 현재의 임대료가 임차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하지만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증액 사유에 부합해도 최종적으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인상을 할 수 있고 거부하신다고 해도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