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권추심을 하게되면 집에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안녕하세요채권 추싱이란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크게 독촉, 소송, 강제집행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약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회피한다면 채권사는 채무자의 신용도를 낮추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연락하여 채무 상황을 알리기도 합니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협박,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